핀테크 투자방식 네거티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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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방식 네거티브로 바뀐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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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정해
핀테크와 결합한 인슈어테크 활성화 급물살
열거된 업종에만 투자하던 포지티브방식 탈피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슈어테크산업이 급속하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핀테크 기업을 포지티브 방식(열거식)이 아닌 네거티브방식(포괄적)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받던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핀테크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18일 핀테크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분야 이외에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회사가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핀테크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슈테크산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 시만 출자가 가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빅데이터,loT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개발 및 공급업 등) 등 열거 업종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투자가 가능케 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해 최근의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 핀테크.금융산업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적용되면서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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