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0.5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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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0.55%p 인상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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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 위해 역대 최대 인상, 내년도 이자율 4.40%
군인공제회는 내년부터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0.5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내년부터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0.5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군인공제회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군인공제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4.40%로 상향한다.

기존 대비 0.55%p 높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회원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목돈수탁저축 등 타 저축제도의 이자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인공제회는 29일 제112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회원퇴직급여 이자율 인상을 결정했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인상으로 이전보다 338억원 이상 많은 이자를 회원에게 환원하게 될 전망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회원기금 확보를 통한 유동성 강화와 재무건전성을 고려, 적정수준의 지급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이자율 인상과 함께 회원퇴직급여 증좌 및 재가입 이벤트도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증좌하거나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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