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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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발전방안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19.10.07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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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제기관은 몇 개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형 공제기관부터 소규모 공제까지 많은 공제들이 소리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새롭게 많은 공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제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에서는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보험, 연금,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 또는 조합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관부처의 관리와 감독만 받아 왔으나 공제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관부처의 감독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사업의 경우 생·손보 겸영 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도 겸영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관리에 취약성이 높고 위기 상황시 리스크 전이가 쉬워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상법이 개정될 때 공제계약에 대해서도 상법 보험편이 준용되도록 했다. 상법 제664조에 의하면 보험편의 규정은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제도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과 달리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경우 공제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 수준의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감독이 아닌 공제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보험과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공제사업의 문제점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공제사업의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각 소관 부처의 감독여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제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제조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공제조직의 전체 현황 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제조직의 금융 및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나 보험전문 인력의 충원이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공제기관이 더 많다.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제도 및 장치도 미흡하고 공제조직간 상호 정보교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제기관 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형공제기관의 경우 보험업법상 상호회사화해서 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공제기관을 회원사로 하는 공제사업협회를 운영해 공제사업의 교육훈련, 정보제공, 업무 가이드 마련, 조사연구,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제사업 가이드 및 컨설팅을 통한 부실경영도 예방할 수 있어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의 전문적인 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공제나 일부 대규모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 공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공제는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하면서 여유자산의 규모로는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글로벌 모범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제는 장기저축, 보증, 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장기적인 부채, 지불준비금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자산운용 정책을 펴야 하나 현재 대부분 공제가 이를 파악하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제가 부실화될 경우 정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공공적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복지정책의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공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제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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