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김채린 기자]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등이 급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보험 업계는 가입기준과 적정 보험료를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렌섬웨어 데이터 침해 등 정보보안 공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일종의 특수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기업에서 흔히 활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 보험중개인·대리점협회(CIAB)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이버보험료는 지난해 4분기보다 평균 28% 증가했다. CIAB는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폭넓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보험사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은 다양한 기업체가 사이버보험을 이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의 활용도는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은 사이버보험 가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험을 이용하려는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셀렌트(Celent)의 롭 노리스 수석 분석가는 “보험료 상승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해 기업이 사이버보험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사이버 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험 업계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해 정책 약관을 조정하면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제공하는 보장 범위를 줄였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 남동부 지역에 휘발유 부족 사태를 초래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대규모 사건 이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업계는 커버리지 적용 범위를 특정 주요 인프라 부문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사이버보험을 독립적인 보험으로 별도 출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기존 부동산보험 및 상해보험이 일부 사이버 리스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GAO에 따르면 “추후 사이버 커버리지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사이버보험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가입기준이 엄격해지는 대신 가입자는 불필요한 커버리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아직 사이버보험이 상용화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도 높은 편이지만 인프라 관련 기업에게 필수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노리스 수석 분석가는 “사이버보험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것과 같다”라며 “추후 고객과 파트너사가 사이버보험에 가입된 기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