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건설관련공제기관 조합원 인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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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건설관련공제기관 조합원 인식조사 실시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9.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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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역체계 개편 내용
업역개편이 종합,전문,기계설비의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대응방안 모색

국토연구원은 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시장 및 보증 관련 공제조합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조사는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역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설분야 업역개편이 종합, 전문, 기계설비의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설관련조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건설 금융 보증 기관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업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종합.전문업체는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는 이를 위해 해당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반대로 전문건설업체도 오는 2024년 이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시장 참여가 허용되지만,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장비, 기능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도급 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경쟁력 제고가 특히 논의되었는데, 연구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로 인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는 문제가 노출되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관계가 고착화되어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를 전제로,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완전히 폐지하고,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간의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보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오는 10월 4일 까지 진행된다

문의는 국토연구원 044-960-0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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