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제기관 보유공제 확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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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제기관 보유공제 확대추세
  • 김요셉, 김장호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19.09.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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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사 상품 구매하는 행태서 벗어나 자체운영
공제요율,공제금 지급 심사등 독자적 결정
공제료 절감으로 조합원 부담 경감효과
공제조합의 자체 전문성 강화

국내 공제기관들이 보유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제조합은 대형보험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보유공제란 공제조합이 상품설계 ·개발 ·판매 ·사고처리 ·보상등 일련의 업무, 특히 보상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운영형태를 말한다.

​공제기관들이 보유공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공제요율 결정”, “공제금 지급심사 자체결정”등의 독자적 사업 운영능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이윤이나 사업비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판매(구매)공제와 달리 보유공제는 이러한 보험사 지분이 없어 공제료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조합의 이익 발생시 공제료 추가 절감이 가능하여 회원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또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와 지급이 가능하여 회원사의 만족도가 제고되기 때문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전면적으로 보유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공제 방식으로 판매되던 “근로자재해공제”에 더하여, 최근 “영업배상책임공제”와 “해외근로자재해공제”를 보유공제로 전환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전 상품을 보유공제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유공제 상품은 근로자재해공제를 비롯해,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건설기계공제 등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를 비롯해 선박공제, 시민안전공제를 보유공제로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유공제 비율을 더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도 모든 상품을 보유공제 형태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은 “보험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유통만하는 방식은 공제회의 전문적인 언더라이팅이나 손해사정, 상품요율 계산과 같은 계리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앞으로 격화될지도 모를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운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영연구원은 “이대로 가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공제조합도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공제조합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한편으로 최근 공격적 행보를 보이는 공제조합들에서는 ‘보유공제’ 비율을 높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보유공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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