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계리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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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계리적 방법론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19.09.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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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산업은 보험산업과 달리 규제가 적은 사업이다. 하지만 공제산업은 보험산업과 같이 재무건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고려대학교 김창기교수.

특히, 공제회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계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상품에 보다 적합한 계리적 방법으로 적정 공제료를 산출하여 운영할수록 공제회의 재무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피공제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공제회에서는 다양한 공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피공제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제회의 공제 상품으로는 손해공제, 보증, 배상책임, 퇴직 및 복지급여, 사망급여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왔다.

공제회의 공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제료를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손해공제의 경우 손해를 경험한 사례 건과 그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비용의 역사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수록 정확한 공제료를 산출하기가 쉽다. 하지만 피공제자들이 경험하는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유는 공제회가 상품을 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공제회는 보험사와는 달리 사업운영비 혹은 이윤이 적으며, 설립 목적이 피공제자들의 복지나 위험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피공제자들은 민간 보험 상품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회가 상품을 운용하면서 자료를 축적한 경험이 적다면, 공제회는 피공제자들에게 담보해 주려는 내용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제회는 다양한 공제 상품을 피공제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갈수록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공제회는 민간 보험사보다 축적된 자료나 상품 개발 및 운용 노하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자료의 부족은 새로운 상품 개발에 있어서 계리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주며, 이에 따라 적정 공제료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운용을 꺼릴 필요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제회가 상품을 운용하면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개발 및 초기 운용 단계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계리적 방법론을 통한 적정 공제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운용하면서 경험 자료를 3~5년 정도 축적하면 적정한 공제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초기 상품 개발 단계에서 공제회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공제료를 산출하여 자료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

탑다운(Top-down)방식이란 담보 내용(위험군)에 맞는 구체적인 모형화(모델링)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의 구성을 정형화하여 각 구성에 맞는 공제료를 제시하고, 제시된 공제료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으로 공제료를 산출할 경우, 전체적인 통찰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의 총액, 상품 구성과 기존 예산과의 관계, 각 보장 내용(담보)의 중요성에 따른 급부 설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3~5년 정도 자료를 축적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이후 부터는 바텀업 (Bottome-up) 방식으로 계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적정 공제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제회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과 세부적인 통계적 근거까지 갖출 수 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더라도, 경험 자료가 부족할 경우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등에서 다루고 있는 GEV (Generalized Extreme Value) 모형을 이용하여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어 자료가 정확하고, 담보 내용에 적합한 손실 분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충분하다면, 담보 내용에 대해서 사건의 발생 빈도(확률 변수)와 심도(확률 변수)를 추정하여 최종적인 손실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적정 공제료를 산출한다면 상품 운용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피공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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