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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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가능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19.09.30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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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분화·쓰나미에 의한 손해 보상
화재보험 가입자중 65.2%가 지진보험에 가입

 

웨더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0월이후 지진·분화·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지진 보험" 보험료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모습.

2018년도는 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 보험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5.2%에 달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0년도말 시점에서 48.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각 지역별 지진 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있고, 그 격차 또한 최대 3배 이상으로 현저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지진 보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반세기 전인 1966년이다. 니가타 지진(1964년)이 계기가 됐다. 최대 진도 5, 사망자 26명, 전체파손 약 8,500동의 피해를 입힌 지진이다.

지진 보험은 국가와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진·분화·쓰나미에 의한 손해가 보상된다. 반드시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해야하고, 지진 보험의 보험 금액은, 화재보험 보험 금액의 30~50%로 가입시에 결정된다.

보험료는 처음부터 지역별로 다르며, 최초 출시할 때에는 제1급 토지, 제2급 토지, 제3급 토지의 3단계였다. 보험료가 가장 높은 제3급 토지로 지정된 곳은 도쿄도의 스미다 구·고토구·아라카와 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츄오구·니시구, 가와사키시의 도카이도 등이다.

지진 보험의 보험료는 매번 개정되어 최근에는 2019년 1월에 변경됐다.

내화구조 및 준내화구조 건물 기준 보험료로, 각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다르다. 지진 보험금 1,000만엔당 보험료는, 가장 싼 곳이 이와테현 등 20개 현으로 7,100엔이다.

가장 높은 곳은 그 3배 이상인 2만 5,000엔이다.

지진 보험의 보험료는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손해 보험료율 산출 기구가 작성한 기준 요율을 근거로 결정된다.

기준 요율은, 건물의 구조(철골 구조·목조 등)에 의한 구분 뿐만아니라, 건물의 소재지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지역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다르다.

고정밀도의 지진 발생 모델을 이용해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지역별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즉, 보험료는 지진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진 발생시의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없지만, 지진 보험의 보험료는 확률론적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작성된다.

한편, 손해 보험료 산출 기구는, 지진 보험의 기준 요율이 적정한지를 매년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시 기준요율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개정시 내화구조 및 준내화구조 지진 보험 금액 1,000만엔당 보험료는, 후쿠시마현이 7,400엔에서 8,500엔으로, 이바라키현·도쿠시마현·고치현이 1만 3,500엔에서 1만 5,500엔으로 각각 약 15% 인상됐고, 아이치현·미에현·와카야마현은 1만 7,100엔에서 1만 4,400엔으로 약 16% 인하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 보험의 보험금은 화재보험 보험금의 50%가 상한이므로 지진 보험만으로 전파된 주택을 재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의 성금이나 의연금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다면 지진보험금과 합쳐서 주택의 재건이 가능해진다. 지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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