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영상제작 중 사고나면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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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영상제작 중 사고나면 보상받아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2.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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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대상 배상책임보험 등장...플랫폼 타레마에서 도입
동경해상, 상품영상 촬영 중 제품 파손되면 보상
타레마(Talema)를 운영하는 간간(GANGAN) 주식회사가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손잡고 인플루언서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사진=타레마
타레마(Talema)를 운영하는 간간(GANGAN) 주식회사가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손잡고 인플루언서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사진=타레마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 최대규모의 매칭 플랫폼 타레마(Talema)를 운영하는 간간(GANGAN) 주식회사가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손잡고 인플루언서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

타레마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1년만에 가입 유튜버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매칭 수 600개를 기록했고, 유튜버 총 채널 구독자 수가 5900만명을 넘겼다.

타레마는 매일 기업과 유튜버가 플랫폼에서 매칭되는 수가 늘어나면서 타레마를 활용하는 기업과 유튜버들이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원활한 영상제작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타레마 전용보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동경해상과 제휴해 새롭게 개발한 인플루언서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는 타레마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 동영상 제작 등으로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매칭되면 인플루언서 대상 배상책임보험이 바로 적용된다.

보상조건은 타레마 플랫폼 안에서 매칭된 마케팅 영상촬영 도중 기업이 보낸 상품을 인플루언서가 파손시킨 경우 등 법률상의 배상책임보험을 지게 된 경우 인플루언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단 인플루언서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일부 상품·서비스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한도액은 500만엔(약 4839만원)이며 자기부담액은 1만엔(약 9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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