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본격시행, 승강기배상책임공제 출시
상태바
승강기안전관리법 본격시행, 승강기배상책임공제 출시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19.09.23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 공제상품 접수 시작,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보상한도 대인 8000만, 대물 10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제기관이 승강기배상책임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 16일부터 공제회원들을 대상으로 승강기배상책임 공제상품가입을 접수받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던 보험가입의무가 승강기소유주 등 승강기안전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 법정 관리책임자 등 각 관리주체에게 보험가입의무도 부과하여 관리책임과 보험가입이 일원화되도록 한 것인데, 보험가입의무 주체를 현실화하고 범위를 넓혀 승강기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지난 3월28 시행되면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오는 9월 28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미가입 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 반드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공제상품은 승강기에서 발생한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물에 관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8,000만원(1인기준), 대물 1,000만원이다.공제료는 (1년기준)승강기23,500원, 화물승강기(덤웨이터)18,450원이다.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있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영유아생명‧신체피해담보에서 1인당 5억원 한도, 1사고당 3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승강기배상책임공제 공제료 및 보상>

한편,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위맥공제보험연구소(책임연구원 이석구)에 ‘승강기 배상책임 공제상품 개발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책임연구원은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보험가입대상인 만큼 앞으로 해당되는 공제기관들이 승강기배상책임공제상품을 출시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