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시 ‘보험해약’ 대신 ‘보험대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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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시 ‘보험해약’ 대신 ‘보험대출’하세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8.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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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
대출심사 없고 연체돼도 신용등급 영향 없어
예전 고금리 상품은 대출이자 부담 커 주의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갖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사항에 적힌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가입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보험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축성보험과 같이 보험계약 해약 때 해지환급금이 있어야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같은 대출 심사 절차도 없으며,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일반대출보다 장점이 많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이라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오래 전 가입한 고금리 상품일수록 대출이자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령 예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적립금 이율이 7% 내외로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보험상품이 과거 상품보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다. 저금리 추세로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준비금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보험업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전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회사일수록 상품의 이자율이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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