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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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8.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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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임금정보를 전산 관리함으로써 노무비 지급정보 신고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연간 근로일수를 체크하고, 직장인의 퇴직금 개념인 퇴직공제를 지급하고 있다.

임의가입 대상 건설공사는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무비 지급정보 작성 및 신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돼야 할 임금액이 결정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단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하나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가입자의 임금 등 정보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국가·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적용 및 확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선영 국회 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임의가입 대상 건설공사는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무비 지급정보 작성 및 신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의가입 대상 사업주에게도 개정안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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