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1호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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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1호 인증 획득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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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사자 보호, 소비자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 평가
시간제보험, 안전교육기관, 인프라·데이터 플랫폼 등 주목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달의민족의 배달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를 첫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제도를 도입했다.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에 따라 2개사에 첫 인증을 부여한 것.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25조6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단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함으로써 시장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번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내용은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확보 수준’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간제 보험은 기존 연 단위의 유상운송보험 보험료가 배달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착안해 배달원이 일한시간만큼 보험료를 산정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오픈한 연수원은 체계적인 이륜차 안전 운행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 배달원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바로고는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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