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 여름 휴가철에 급증...“교통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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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 여름 휴가철에 급증...“교통안전 주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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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 논산 탑정호 등 대형 사고 잇따라
운전미숙 저연령층 렌터카 이용 등 안전대책 필요
렌터카공제, “렌터카 사고예방 관련 제도개선 노력·홍보”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 사진=렌터카공제조합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 사진=렌터카공제조합

#지난해 4월 15일 충남 논산시 탑정호 도로에서 렌터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렌터카를 대여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새벽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돼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1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2명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 7명은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3명은 제주로 함께 여행 온 일행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여성 3명(10대 1명, 20대 2명) 및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와 동반해 사고현장 인근에서 식사한 뒤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도 잇따라 렌터카 이용에 대한 교통안전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소비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렌터카 교통사고 원인이 ▲20세 전후 운전에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 ▲차량 대여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 ▲가변성 많은 관광지 도로주행 미숙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으로 나타나면서 렌터카 안전이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예시를 든 2가지 사고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들이 야기한 사고인 점과 함
께 렌터카를 대여한 임차인과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차량 임차계약서상에 지정되지 않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에 따라 동승자 등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보험사는 보상처리 비용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돼 결국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명 및 사회적 손실이 이어지면서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렌터카는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등 이용자에게 사고야기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허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25세 미만의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나 운전경력에 따라 차량 크기, 가격, 대여 차종의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연령층 운전자에게는 고급승용차 대여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범죄·사고·운전 경력 등에 따라 렌터카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 본부장은 “렌터카는 초행길에 익숙치 않은 차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 중 네비게이션, 주변 경치에 시선을 빼앗아 발생하는 사고가 잦으며 운행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황해선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렌터카 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노력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렌터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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