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공제조합, 정부 재정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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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공제조합, 정부 재정지원 추진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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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등록제로 변경… 라이더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배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증제로 운영되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는 소화물공제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같이 추진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배달라이더 등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생물법에서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배달업시장 진출이나 혁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배달 종사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법 제2조 정의 조항의 3·4·5·6항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재정의했다.

이에 맞춰 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으로,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19조의 ‘인증의 취소’를 ‘결격사유’로 내용을 전면 개정했다.

장 의원은 “종사자에게 적당한 배달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화물배송대행업공제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져 있다.

개정안 제41조 4항에 “정부는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배달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해 노‧사‧정‧소비자가 최소한의 배달 관련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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