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레몬마켓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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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레몬마켓 오명 벗는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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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 ‘인증 중고차 연장보험 서비스’ 출시
기존 1개월 → 6개월… 엔진·변속기 등 차량 품질보증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대비, 소비자 신뢰 회복 프로세스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및 전산 고도화 추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해상과 ‘인증 중고차 EW(연장 품질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해상과 ‘인증 중고차 EW(연장 품질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해상과 ‘인증 중고차 EW(연장 품질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증 중고차’에 대한 성능책임보험이 적용돼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중고차는 중고차 외관이나 성능 등 전반적인 품질 상태가 신차 수준의 품질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인증해주고, 그에 대등한 수준의 연장 품질보증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고차를 의미한다.

인증 중고차의 경우 기존 중고차의 성능책임보험(1개월, 2000km) 보증기간에 5개월을 연장한 6개월 주행거리, 1만km 이내 차량에 대해 품질보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승용차 6만5000원, 승합차 7만8000원이며 엔진·변속기·제동장치·조향장치·전장품 등 5개 부품을 대당 4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가입조건은 국산(승용·승합)차량으로 출고 8년 이내 16만km 이하의 차량이다. 단 화물은 승용타입인 벤이나 픽업 차량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가 지난 중고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왔다. 인증 중고차 상품은 공인된 기관에서 중고차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고, 문제 발생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 266만대 중 사업자 거래가 128만대, 당사자 거래가 137만대로 당사자 거래가 더 많았으나, 이러한 수요를 사업자거래로 전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매사업자가 인증 중고차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거래시 보증할 수 없는 성능 및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사업자 거래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연합회는 중고차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가 많고, 비합법적인 거래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불리는 중고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스템 부재로부터 소비자·매매사업자·종사자들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연합회는 현대해상과 진행하는 인증 중고차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종사원 자격증 제도화,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상설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전국에 있는 중고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소비자들에게 실매물 정보, 시세조회,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는데 그동안 자동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대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고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인증 중고차 상품을 통해 중고차업계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업계는 전국에 약 6000개 자동차 매매사업자와 약 6만명의 사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물 25만대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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