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곳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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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곳 늘어난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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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 범위 확대
손보사, 타 공제조합에서도 가입 가능, 시장 경쟁 심화될 듯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한정된 소방사업자의 공제‧보험 가입범위를 타 공제조합 및 손해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소방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제한돼있다.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관련 조합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비용, 보상 및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하위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그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소방사업자가 공제·보험을 가입할 때 소방산업공제조합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공제조합 종류와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방사업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손해보험사와 다른 공제조합에도 가입 가능하도록 바꿔,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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