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설명의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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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상품 설명의무 사례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2.07.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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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파생상품펀드와 같이 고위험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판례를 소개하면, 금융소비자인 86세 고령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사모 파생상품펀드에 가입했다. 금융소비자는 과거에 주가지수연계증권 또는 주가지수연계형 펀드에 15회나 가입했고 투자금액은 최대 65억원에 달했다. 펀드가입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기초자산인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났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펀드 기초자산의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하자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손실이 발생한 사례이다.

이 사례 판결 요지는 금융소비자가 비록 고령이나 과거에도 펀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펀드 가입 전에 금융회사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펀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의하였기 때문에 동 펀드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투자자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펀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고령자에게 위험성 높은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이 사례의 쟁점은 86세 고령의 소비자에게 파생상품펀드와 같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할 내용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계약의 해지·해제, 증권의 환매 및 매매,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서 설명한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나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과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설명내용에 거짓이나 왜곡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

이 사례를 통해 파생상품펀드와 같이 고위험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령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비자의 연령 이외에도 고객의 투자 경험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과정과 상황, 서명한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설명서 작성의 세부규정 등이 강화되었으므로 이들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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