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료분쟁 해결, “쉽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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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료분쟁 해결, “쉽고 편하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7.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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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 구축
택시, 버스 등 사업용車 사고 분쟁 조정
국토부 분조위 홈페이지의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 신청 페이지. 사진=자배원
국토부 분조위 홈페이지의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 신청 페이지. 사진=자배원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간 의료분쟁 해결이 더 편리해진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문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청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의료전문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현황을 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료전문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와 6개 육운공제조합이 분쟁사안에 대해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과거 교통사고 의료분쟁이 생기면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분조위 의료전문심사절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토부에서 위촉한 다양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진행사항 및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해 기존 의료자문의 불신을 상당 부분 해결하는 의료자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4월 분조위 의료심사절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이 93.4%로 나타났다.

자배원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전문심사 제도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이제 공제조합의 일방적 의료자문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적 의료 자문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보험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향후 소비자가 의료전문심사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제도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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