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융자 상환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별담보운영자금은 이용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29일 서울 논현동 조합회관에서 제18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제‧개정(안)과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자율 변경(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용운영자금 상환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융자 상환기한을 업무거래 약정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융자가 가능한 특별담보운영자금은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이용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전체 이용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자율도 변경된다. 현행 2.7% 고정금리에서 코픽스 금리를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인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 1.95%를 합산해 이자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규정 개정안에는 영업점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지역 조합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수원지점을 경기지점과 경기중부지점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중부지점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영업점 명칭도 광역 행정구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영업점 명칭이 업무 관할구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점은 대구경북지점 △의정부지점은 경기북부지점 △춘천지점은 강원지점 △청주지점은 충북지점 △홍성지점은 세종충남지점 △전주지점은 전북지점 △나주지점은 전남지점 △창원지점은 경남지점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영업점 명칭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백남길 이사장은 “경기침체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