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상병수당 도입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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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상병수당 도입 어려울 듯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6.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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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형평성 문제로 반대의견
건강보험 통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진행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은 질병에 걸려도 공제를 통해 상병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으나,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병가나 연차 등을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별도의 유급병가가 없다. 매출 보전을 위해 제때 휴식을 취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제115조 제1항 중 ‘폐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폐업’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공제금’은 ‘공제금 또는 상병수당’으로 변경해 소상공인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중기벤처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 보조 없이 공제부금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기존 공제제도에 보험 성격의 상병수당 제도를 병합해 운용할 경우 공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에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공제기금으로 유사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비임금근로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복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현재 일반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 및 휴업보상을 실시하도록 해 근로자의 치료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부상·질병에 훨씬 취약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다만,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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