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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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윤곽 나왔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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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중고차공제조합 설립운영 보고서 살펴보니…
연장보증상품, 내차 미리 타보기 등 혁신 서비스 검토
사업경쟁력↑, 소비자 신뢰 향상…“레몬마켓 오명 벗을 것”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윤곽이 드러났다. 소비자에게 연장보증 상품, 내차 미리 타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신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자동차매매 공제기관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387만4000대(전년대비 6.7%↑)로 조사됐다.

이는 신차 내수용 생산대수(189만대)의 2배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중고차 매매 단계에서 이전 등록이 2번 이상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띄는 성장세다.

그러나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고, 소비자와의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매 사업자들의 주먹구구식 가격 책정 및 고시, 적법하지 않은 거래 관행 등이 근절되지 않아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중고차시장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중고차 매매업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와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중고차업계에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소비자보호 재원 마련과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주도로 ‘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최우선 사업은 연장보증상품이다. 이는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입 후 일정기간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보험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인 매수인에게 인도후 30일/2000km을 보증하는 것 외에 보증기간을 6개월이나 1년까지 연장보증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케이카 등 일부 중고차 업제에서 제공 중이며, 수입차 인증 중고차는 이미 보증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중고차 매매업계에 도입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내차 미리 타보기’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차량 판매 후 소비자가 직접 며칠간 타보고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차에 이상이 있으면 반납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서비스는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여수신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가입대상은 연합회 회원 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우선 중고차 매매상사에게 출자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중고차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중고차 매매업계는 허위매물, 보증 등의 문제로 고객 신뢰도가 너무 낮아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직접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중고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협의 끝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그전에 중고차업계의 시장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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