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로소득 인정 및 세제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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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로소득 인정 및 세제개편 시급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6.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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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근로자성 인정 통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전면 적용 필요
노동자처럼 일하는데 사업자라며 ‘3.3% 징수’, 과세제도 개선해야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됐다. 사진=홍정민 기자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됐다. 사진=홍정민 기자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22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장’과 ‘노동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 개인 사업자로서 플랫폼사업자와 계약하고 일하기에 3.3%의 세금을 징수당하면서도, 실제 업무는 노동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신세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근로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송옥주·장철민·이수진(비례)·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로서 사회보장과 플랫폼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법·제도를 통해 기업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만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조세가 부담되는 현실을 살펴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역시 이들의 권익 확대와 정책역량 기반 마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은 근로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면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법정수당, 임금채권보장 등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플랫폼노동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운영위원은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사회 전체 몫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 제도개선 방안으로 ▲모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강제가입제도 도입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격 부여와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 ▲스웨덴 겐트시스템(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실업보험에 가입시키고 노동조합이 이를 관리) 방안 검토 ▲국세청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 등을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구 소장은 “플랫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플랫폼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약 22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체계는 초기 예술·문화 분야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인 ‘인적용역’이 적용되고 있다”며 “플랫폼경제의 확산과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해 플랫폼경제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사업자로 구분되고 있으나 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된 계약자임에도 프리랜서(독립계약자) 분류인 인적용역(혼자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취급돼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다.

구 소장은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산업영역에서 정당한 역할과 권리가 배척되고 세무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산업분류나 노동자와 비교해 동일규모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소득파악이 어려워지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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