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공제사업 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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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공제사업 하게 해주세요”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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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협동조합 관계자, 공제사업 허용…법 개정 필요성 ‘한목소리’
기재부,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안은 조심스럽다”
9일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제도개선 국회 포럼에서 좌장 및 패널들이 참석자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2만2000여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느슨한 연합에 그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포럼에서 나왔다.

포럼에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강민수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정문순 변호사 등이 발제를 했다. 이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홍섭 기재부 협동조합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행사에 참여한 패널들은 협동조합법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2만2000여 협동조합들은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공제사업 근거가 없어 조합원간 상호부조 활동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법 45조상 금융업과 보험업은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없으며, 오직 협동조합연합회만 제한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주로 결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사회안전망과 경제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 강민수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지만 서로가 돕고 살았다. 이전의 길드와 계처럼 상호부조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신에 기초해 조합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사업과 소액대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협동조합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제’를 발제하며 “전통적인 노동관계가 해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노동자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국가의 역할만을 생각했는데 국가가 하지 못하면 사회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제언을 통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김홍섭 기재부 협동조합 과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한하고 있다. 농협이나 수협은 그 자체가 금융기관이지만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이 본질이 아님에도 금융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금융과 보험을 배제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도 협동조합에 금융업과 보험업을 허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위나 기재부의 의견은 크게 변화가 없다. 금융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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