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 조합원, 서울보증보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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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 조합원, 서울보증보험 피해 우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9.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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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요율 저렴해, 건축사 가입자 늘어
보상처리 후 건축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커, 건축사 피해 불보듯

건축사공제조합의 건축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건축사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이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상이 없는 손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일부 대리점의 가입 권유에 따라 일부 건축사들이 일반 손해보험형 공제상품이 아닌, ‘보증상품’을 가입하면서 건축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사를 위한 보증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건축주에게 보증에 따른 보상은 이뤄지지만, 보상한 만큼의 구상을 건축사에게 할 수 있어서, 실제 사고시 건축사는 심각한 경영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건축사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축사에의 구상 없이 적정 공제료로 건축사의 장래의 위험 일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기관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사 공제조합의 한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서 발급 요율이 저렴하여 일부 건축사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사고시 건축사들에게 구상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가입하다가는 소탐대실 할 수 있다. 건축사 보호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건축사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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