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3조 큰 손’ 교공, 새 금고지기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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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3조 큰 손’ 교공, 새 금고지기 찾는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6.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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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 2023년 8월부터 최대 8년간 운영
은행들 경쟁 치열, “영업실적, 잠재고객확보, 대외신뢰도 상승 등 ‘1석3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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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새로운 ‘금고지기’를 찾는다. 내년부터 최대 8년간 53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할 주거래은행 선정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현재 사용중인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사용기간이 내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교직원공제회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추가 업무개발 및 서비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27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주거래은행의 수행업무는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지원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법인카드 업무 △기타 지원 업무 등이다.

자금 관리의 경우 회원의 제부담금 및 종합복지급여, 각 시도지부 및 공제회 사업체와 관련된 수납·지급 업무,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자금 입출금 업무, 가상계좌 발급 및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제회와 주거래은행 간 전산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공제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규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밖에 결의서, 자금수지계획·통보 등의 공제회 내부시스템 연동과 입·출금 내역, 자금분석 등의 자금 관련 보고서 작성, 계약기간 중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제회는 주거래은행에 보통예금을 최대 2000억원까지 예치할 예정이다. 입찰시 은행이 제출한 희망금액만큼 예치하며, 연간 평잔 규모를 해당 희망금액만큼 유지한다. 예치기간은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사용개시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다.

교직원공제회는 다양한 평가를 거쳐 점수가 가장 높은 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금고지기 선정을 놓고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직원공제회처럼 대형 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53조원에 달하는 기관의 자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대량의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확보는 물론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제회 회원인 교직원과 가족 등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이익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주요기관의 주거래은행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대외 신뢰도 상승 효과가 크다. 운영 수익만 놓고 보면 실익이 크지 않지만, ‘국내 최대 공제회 금고지기’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홍보효과가 상당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기관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상징성이 있는데다 고객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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