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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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 기준 적용해야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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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 워크숍 개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도 법적기준 미비’
환경기준 엄격히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업 제한 필요
5월 31일 개최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 워크숍. 사진=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폐기물 소각전문업계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현재 시멘트업계에 유리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소각업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폐기물 처리업 진출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 전문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으나, 최근 이 사업에 뛰어든 시멘트업계는 소각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공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활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지난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 워크숍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소성로와 소각로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서 면제돼 있거나 완화돼 있는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 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등의 선행 없이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 확대 계획만 발표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 토론회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부국장은 “소수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량은 800만톤이 넘는데 지역 주민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는 고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량이 적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검증된 사례가 없어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며 “소성로에 TMS가 설치되어 있지만, 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대기오염배출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삼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1997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며 “시멘트 유해성이 연일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 업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용어가 시멘트 소성로에 접목이 되려면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 기준과 국민 인식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용어 채택”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로와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 전문시설은 통합허가대상 1호 업종으로써 국가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는 동시에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 시설인 반면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준이 부족한 시멘트 소성로는 제조업 본연의 기능에 맞는 업역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폐기물 처리 시장 진출은 모든 법적 기준이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갖춰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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