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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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불투명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5.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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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어업 재해 인정범위 확대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림축산식품부 반대 의견 내놓아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질병판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작업 관련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 재해보험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국가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목록형 질병 판정제도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은 현행 법령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인정 대상 질병에 해당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오히려 보장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보험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과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개방적으로 정의하고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작업안전보험의 경우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가입 형태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재보험의 사례를 보면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질병 인정이 상당히 엄격하여 그 인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64.6%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금 지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가능 질병을 목록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되, 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형태가 농어업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021년 농업작업 관련 질병 보험금 지급률 95.4%).

다만 농림부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질병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 사례는 없으나, 필요시 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 목록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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