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신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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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신규출시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9.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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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담보.
국문약관 사용으로, 항만시설·장비 및 배상책임에 대비한 최적의 공제상품...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항만운영자의 항만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및 배상책임을 종합 담보하는 ‘항만운영자공제’ 상품을 9월 1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해운조합의 항만운영자공제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알기 쉽게 설명된 계약 조건과 국내 항만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했다.
이 상품은 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국법 준거 영문약관 대비, 이해하기 쉬워서 국내 소형 항만 운영업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보험 상품들은 항만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개별 위험단위별로 보험을 들어야 해서 이해와 관리가 어려웠다.
금번 출시된 한국해운조합의 항만운영자공제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종합 담보하여, 계약자 편의성은 높이고, 각각의 보험종목별 부보에 따른 담보위험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가입 시, 「항만시설 및 항만장비 손해」,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비용」, 「화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착오 및 누락 배상책임」, 「벌과금」,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개별 위험을 하나로 통합 담보하고 국문약관을 사용한 이번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출시로 항만운영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제 상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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