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경찰, 경찰공제회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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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경찰, 경찰공제회에서 지원한다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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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순직·공상 경찰 및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가능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보상 및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경찰공제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공제회는 순직한 경찰의 유가족, 또는 업무 중 다친 퇴직‧재직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경찰공무원들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당하기도 한다. 2021년 기준 지난 3년간 순직 경찰관은 47명, 공상 경찰관은 6315명이다.

한편 같은 위험직군인 소방공무원의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달리 경찰공제회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일상처럼 보내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경찰공제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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