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보험법,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상태바
반려동물진료보험법, 국회 통과 어려울 듯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4.2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반대
제도 운영에 많은 국가재정 투입, “동물진료 표준화작업 선행돼야”
반려동물보험 연도별 계약건수 및 보험료
반려동물보험 연도별 계약건수 및 보험료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반려동물진료보험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부처 및 단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 법안은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공적보험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다.
법안발의 목적은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대한수의사회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가입·운영·관리자를 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다른 보험제도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문제는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검토 가능하고, 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많은 재정과 인력 수반이 예상되므로 예산과 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도 현재 진료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 질병이라도 동물병원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가 상이하므로 진료비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정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반려동물 진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른 진료비 부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및 이로 인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관장하는 다른 공적보험과 비교할 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계의 안정을 위한 보장내용의 공익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정희 위원은 또한 “민간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즉 동물진료의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수가 부재, 보험업의 전제가 되는 반려동물 통계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는 공적보험 도입 시에도 반복될 사항으로서 동물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부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물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다른 공적보험제도와의 균형성,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20년 156억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20년 3만3621건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등록동물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1.45%에 그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반려동물보험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채널, 손해사정제도 등 전사적인 차별화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6%, 시장규모 500억엔(약 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 18% 수준으로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북미 지역 반려동물보험은 미국 19.8%, 캐나다 1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반려동물보험이 발달한 지역으로 시장규모와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이 중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40%를 기록하고 보험료 규모는 32억 크로나(약 4000억원)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