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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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한다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4.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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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권익 향상 및 변호사 배상책임보험료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변호사법 58조 2항은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변호사공제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협회가 TF팀을 꾸려 공제재단 설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며 사업 인가 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4월 25일 총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되면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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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변호사들은 건당 보상한도 1억원, 연간 총 한도 50억원 컨소시엄 형태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었다.

변호사협회에서 재단을 설립해 보험 상품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험료 인하 혜택은 물론 변호사들의 예상치 못한 법률 사고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단이 당장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배상책임 보험을 직접 운영할 근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제기금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법무법인 유한에서 공제기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이 공제재단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험업 허가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은 변협의 변호사 회원들의 회비 일부를 출연해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에 대한 재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 보험이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법률 보험의)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법률 수요 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손해배상사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을 개발하거나 공제상품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줄 것”이라며 법률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공제조합이 아닌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면서 “공제기금을 납부받아 운용하는 주체도 변호사법에 대한변협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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