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이사장, 임기 3년으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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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이사장, 임기 3년으로 법개정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19.09.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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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 입법발의, 경영정책의 연속성 목적

경찰공제회 이사장임기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은 경찰공제회 이사장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발의 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법 제13조제3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를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새로 시작된다”로 한다“로 개정 발의 했다.

윤재옥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그러나,이사장과 이사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재옥의원은 또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 13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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