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프면 ‘상병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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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프면 ‘상병수당’ 지급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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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소상공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상병수당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공제조합 설립 시 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 근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병가나 연차 등을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별도의 유급병가가 없다. 매출 보전을 위해 제때 휴식을 취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제115조 제1항 중 ‘폐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폐업’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공제금’은 ‘공제금 또는 상병수당’으로 변경해 소상공인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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