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탐정업법 도입 공약...“탐정관련 보험·공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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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탐정업법 도입 공약...“탐정관련 보험·공제사업 탄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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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탐정업법, 국회 문턱 넘을까?
법안 통과시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예상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탐정업 관련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통과시 탐정관련 보험·공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탐정에 대한 법안은 여러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05년부터 10번 넘게 발의됐으나 철회되거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돼왔다. 21대 국회에서 이명수·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

법안은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제 및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이 의원의 경우 민간에 탐정 자격시험을 위탁하도록 했지만 윤 의원은 국가시험으로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탐정업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탐정업에 종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의 복잡성·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 증대로 그동안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뤄졌으나 자유업 형태로 수행되다 보니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하거나 규제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실제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불법행위도 자행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탐정업은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원이 된다면 탐정법안은 통과여부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 통과가 되더라도 보험이든 공제든 사설탐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은 두텁게 가지고 가야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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