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면, 소득 보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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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면, 소득 보전 보험!
  • 강태구 동경특파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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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 가입
휴직시, 데이터 이용한 효율적인 보험금 지급...

도쿄해상일동은 최근, 주식회사 도레밍과 중소기업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휴직보험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레밍은 급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을 위해 ‘근태 연동형 급여 자동계산 시스템’이라는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이번 도쿄해상일동과 도레밍의 업무협약은,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근태 시스템과 복지를 결합하려는 이 협약은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험을 통한 소득 보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준다. 이것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한다. 근태 시스템 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어플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직원이 간단하게 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직원이 근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쿄해상일동의 보상보험에 간단하게 가입하고, 실제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태 시스템 운영업체인 도레밍의 근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중소기업 화두는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성 하락"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짙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나 새로운 시스템 등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다양한 근무형태 에 맞춰 회사도 새로운 유형의 임직원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을 제고는 신규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장기근속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회사에게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 근속자의 증가, 그것은 그에 합당한 시스템과 복지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도쿄해상일동과 도레밍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시켜,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면, 장기근속자가 증가되어, 점차 인력난도 해소되고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일본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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