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0’...“진입규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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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0’...“진입규제 낮춰야”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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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완화 外 보험사 동일 규제, 설립 메리트 없어
일본, 규제완화 통해 소액단기보험시장 급성장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8개월동안 예비허가 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을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을 뿐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이익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생명보험, 질병·책임·상해·도난·유리·동물·날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입보험료는 연간 최대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 레저·여행, 날씨,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액단기보험사 신청한 곳은 없다. 이는 소액단기보험사로 인가를 받아도 종합보험사와 규제수준이 동일해 운영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인적·물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전산전문인력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맞춰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해 자본금 완화 효과를 볼 수 없다.

일본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추이. 자료=보험연수원
일본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소액단기보험사가 활성화돼 있는 일본은 지난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소액단기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년 이내, 1000만엔(약 1억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 자본금(10억엔)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청의 보험면허 취득없이 재무국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는 사전신고만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외부 감사 도 자본금 3억엔(약 31억원) 미만이면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자보호 시 계약자보호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완화된 기준 적용데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사의 부실 위험에 대해서 일본 금융당국은 연간 보험료를 50억엔(약 522억원) 이하, 보험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예금·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는 110개사로 부동산, 고독사, 집단 따돌림 시 변호사 비용 보장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규제 수준은 종합보험사와 비슷해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K-ICS의 경우 보험사들도 장기간에 걸쳐 회계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인슈어테크,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K-ICS의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등 지급여력제도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보험기구 가입대신 보증금 공탁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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