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험법 제정 난항, 보험료 부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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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법 제정 난항, 보험료 부담 이견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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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부담 크고, 실효성 떨어져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부모보험법 제정이 보험료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부모보험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를 보조하기 위한 지원 제도이지만,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안정적인 직장인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부모보험을 신설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부모보험의 가입자로 함으로써,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출산·육아휴직 체계보다 보편적인 출산·육아휴직 체계를 구축해 「고용보험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보험료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들어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전 국민이 부모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 사회보험료 부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산·양육을 원하지 않는 국민, 장년·노년층 등에도 부모보험료 부담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급대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도 모성보호급여 사각지대 문제는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모보험 도입 실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제정안은 부모보험의 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의료급여수급자·유공자 제외), 가입자 종류, 보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육아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년·노년층도 부모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모보험법 제정안은 국민 입장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재원 부담도 증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모보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부모보험법 제정이 어렵다면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에서 공제보험형태로 운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스웨덴과 캐나다가 부모보험을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1974년, 캐나다 퀘벡주는 2006년부터 부모보험을 도입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모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료(근로자임금 총액의 31.42%)의 2.6%를 고용주 및 자영업자에게 부과(근로자 제외)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으로 소득대체율 8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캐나다 퀘벡주는 연방정부 고용보험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55%) 초과분을 주 정부의 부모보험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주(근로자 1명당 0.78달러)와 근로자(100달러당 0.56달러)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소득대체율 최대 75% 수준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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