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현지실사‧측량확인서 제출, 의무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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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현지실사‧측량확인서 제출, 의무화될까?
  • 김요셉 기자 jyfather88@naver.com
  • 승인 2022.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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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단체 반발, “실효성 낮고, 비용부담 우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폐기물 보관실태에 대한 현지실사 및 측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관련법 개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해당사자간의 다양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측량확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측량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중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이므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자 중 처리이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폐기물처리업 관련 단체(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등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증기관은 현장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예산이 부족하고 출입권한도 없는 관계로 현지실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으며, △필요하다면 적법한 행정조사‧처리명령 권한을 가진 환경부 또는 시‧도가 직접 측량을 통해 보관량 조사를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측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측량비용이 건당 300~500만원 수준으로 고액인데다 측량시점 이후의 폐기물 보관량 변동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담에 비해 방치폐기물 예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손해관리와 현장조사는 피보험자인 지자체의 의무이므로 보증보험사가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처리이행보증기관의 현지실사가 방치폐기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 화재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 및 매년 계약 갱신 시 보험회사가 안전점검(현지실사)을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폐기물협회 또한 처리이행보증기관 현지실사의무 도입을 전제로 현지실사 후 허용보관량 초과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상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지실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허용보관량 대비 실제 보관량 및 보관실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면 처리이행보증기관의 보험금 지급 등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방치폐기물 예방 및 발생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할 경우 환경청, 시‧도의 업체별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적시 대처를 위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다만, 이해당사자간의 다양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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