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아동보호기관 배상책임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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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아동보호기관 배상책임공제’ 출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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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형사 소송 방어비용 등 담보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보험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배상책임 및 형법상 방어(소송)비용을 담보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및 금전적 손해배상 리스크가 해소되고, 아동보호기관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기간 중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2021년에도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와 같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목돈수탁급여’라는 저축상품도 새롭게 시작했었다”며 “점차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대한 건의가 늘어나는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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