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동남아항로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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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동남아항로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 반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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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일 전원회의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수위 결정
해운업계 “공정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행위 내용에 오류 있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 발생 우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오는 12일 국내외 해운사의 항로 운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외·내항 해운선사 단체, 학계 등의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작년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심의를 열고 제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각계의 반발이 이어져온 상황이다.

지난 5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줄곧 공정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행위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며 부당함을 주장해 왔던 외항해운선사 단체인 ▲ 한국해운협회는 작년말(2021.12.29.)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해운업계의 고통을 가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과징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적선사들의 도산으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우리 수출입화물의 주된 운송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경우 아시아 운송사들이 국적선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부산항은 동남아 물동량 기준에서 지역항만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또한 12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적선사들의 경영 어려움으로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 및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의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해운조합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복부족, 운임상승에 이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재고를 요구하는 해운단체, 학계 등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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