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장, 국가온실가스 1212만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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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장, 국가온실가스 1212만톤 감축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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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전문시설 실태보고서’ 발표
최근 10년간 폐기물 2022만톤 처리…1조9000억 비용 절감 효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불연물소각 의무로 손실 불가피
공제조합, 환경부에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도입 요구… “법 개정해야”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지난 10년간 1212만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이 매년 발표하는 「민간 소각전문시설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각전문시설들은 원유 39.2억L의 수입을 대체하는 양인 2022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1조9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10년간 소각 처리량은 161만톤에서 236만톤으로 46% 증가했으며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26만Gcal에서 583만Gcal으로 79% 성장했다.

원유 대체량은 2011년도 2.4억리터에서 2020년 5.7억리터로 늘어났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1년도 76만톤에서 20년 179만톤으로 동일하게 135%씩 증가했다.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1212만톤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축량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에 26.7%의 불연물이 반입되어 지난 10년간 불합리하게 측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63만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불연성 폐기물이란 빈병, 빈깡통, 도자기, 건축폐기물, 철 및 비철금속, 모래류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들을 말한다. 불연물 투입으로 소각로의 연소효율 저하는 소각로의 법정온도 유지를 위해 보조연료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다.

조합 측은 2017년부터 불가피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해 소각량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제조합은 불연물에서 발생한 1263만톤의 온실가스와 온실가스 감축량인 1212만톤을 합산하면 지난 10년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47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연물을 법적으로 분리, 재위탁하여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석 이사장은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하므로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실체화된 에너지’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잡고,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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