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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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1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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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를 위한 표준 이행 매뉴얼 조합원사에 배포
해운조합이 제작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일부. 156페이지로 된 매뉴얼에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사항들이 자세히 정리돼있다.
한국해운조합이 제작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일부. 156페이지로 된 매뉴얼에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사항들이 자세히 정리돼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해운업계 조합원사가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제공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사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16개장, 약 14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했다. 전문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조합원사는 해운조합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선종, 규모, 조직 등 선사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면 된다.

해운업계는 연간 20여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해운업계 특성상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불가피하게 선원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가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조합은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을 지난 8월 착수,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20일 최종보고를 완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최근 10년간 중대재해사고 분석, 내항선 안전·보건관리 실태 분석을 반영하여 매뉴얼 제작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작을 진행했다.

해운조합은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도 갖는다. 인천, 부산, 목포에서 조합원사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전까지 해당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뉴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주기적 확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하여 조합 모바일 앱 ‘해누리’ 내 알림서비스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사 대상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뿐만 아니라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 및 형사지원금을 담보하는 신상품 「종합배상책임공제」를 2022년 1월 출시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에는 조합 내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 및 조합 내부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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