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가입방식 개편 ‘편의성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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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가입방식 개편 ‘편의성UP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1.12.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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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반영해 ‘현원기준형’ 도입, 기존 ‘명단입력형’과 비교해 편리한 방식으로 가입 가능

[한국공제신문=이광호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방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하는 ‘명단입력형’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 경우 종사자를 선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퇴사시 인원해지, 인원추가를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원기준형’ 가입방식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최초 가입시 시설 직원 수를 기준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소속 직원이 향후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입·퇴사에 따른 변경을 수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즉, 시설 직원 전체를 가입하기 어렵고 선별해서 가입해야 하는 곳은 ‘명단입력형’이 유리하고 직원의 중도 입·퇴사가 잦은 곳은 ‘현원기준형’ 방식이 유리하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방식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 운영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해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업무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는 공제보험으로, 연 보험료 2만원 중 절반(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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