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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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알권리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1.1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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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올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 많은 혼선이 있었다. 금융소비자들도 단순한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시에도 일일이 한 시간가량 직원 설명을 들어야 하고 서명할 곳도 많아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시장 안착을 위한 준비과정은 거쳤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모주 청약, 주택 매매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 관련 기록도 삭제돼 신용점수에 악영향도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판매하기 보다 영업행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판매시 영업행위 준수를 위한 구체적, 실제적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지향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소비자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판매자의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상품유형별 역량 설정이 필요하다. 또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재무상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의 금융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설명방법, 범위, 정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에 맞추는 것 보다 개별 금융소비자에 보다 더 적합하게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매책임제 정립도 필요하다. 과열 영업경쟁, 소비자불만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6대 판매원칙 중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혼란이 있다.

판매자 등이 그동안 정보를 제공해 오던 온라인상의 블로그, 유튜브, SNS, 문자 등과 오프라인 전단지 및 홍보물 등이 금소법의 광고에 해당되어 규제 대상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이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와 알권리 사이에서 진정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종착점이 아닌 제도 개선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는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재정비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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