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회사, ‘샌드박스’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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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회사, ‘샌드박스’ 인증 취득,
  • 강태구 동경특파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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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보험 시작…

justInCase는 지난 6일, 스타트 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증조치에 따라 “향후 1년간, P2P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가칭 "더치페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개발 및 상표 등록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P2P보험 분야의 대표적 회사는 미국의Lemonade와 독일의Friendsurance등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P2P보험은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justInCase도 한때 이 제약을 피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업자로 등록하여 P2P보험의 유사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샌드박스 인증으로 P2P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justInCase는 "암 보험"에 P2P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암 보험에 "P2P보험 특약" 계약을 부가함으로써, 기존의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잇점이 생긴다.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가입자들끼리 모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존의 보험에 비해 리스크 산출이 쉽고, 상품 개발이 용이하며, 보험금 사기나 도덕적 위험(Moral hazard)발생 가능성이 적고, 캐쉬백 등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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