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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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 이루나 sublunar@naver.com
  • 승인 2021.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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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보험라이프]

한국공제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신문=이루나] 집값이 무섭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어느새 10억원을 넘어갔고,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과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올랐다. 직장에서, 일상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 되어 버렸고,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한 20~30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에도 집값 폭등이 한몫했다는 불편한 시선이 많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필수 재화이고,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집을 내어놓고, 누군가는 빌리거나 사야 한다. 개인 간 거래도 종종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발품을 팔아가며 여러 매물을 비교하고, 신원을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파트 상가마다 가장 목 좋은 곳에 부동산 중개소가 자리 잡은 이유다.

부동산 중개소 문 앞마다 비슷하게 생긴 스티커가 붙어 있다. 1억원 금액 보장 부동산 공제 가입업소라는 내용이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시선이 닿는 자리에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함께 공제 증서가 액자로 붙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급한 증서로, 공제 기간은 1년,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연이 닿아 중개소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하게 된다면 매매 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 사본을 받게 된다. “1억원까지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중개사의 말과 함께. 나를 위해서 1억원을 보장해준다는 뉘앙스에 안심하지 말자. 공인중개소를 영업하기 위해서 공제가입은 필수 조건이며, 행여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모든 부동산 중개소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1억원이란 금액도 매우 큰 돈이지만 지금의 서울 집값을 따져 보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1억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제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니라,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이다. 만약 중개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 건수가 여러 개이고, 손해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개사의 100% 잘못이 아닌 경우 법원의 판결로 보상 비율이 결정되기도 한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에어백 등이 큰 위험을 막아주지만, 외부의 충격을 온전히 막아줄 순 없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부동산 공제도 같은 맥락이다.

집을 거래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다. 금액도 크고 계약부터 이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사고가 자주 나는 곳도 부동산 중개소다. 허위 물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파는 중개사도 있고, 고의로 많은 빚을 내고 파산을 신청하고 잠적해서 중개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집주인도 많다. 큰 금액이 오가고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음에도, 집을 거래할 때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소비자도 부지기수다. 옷을 하나 살 때도 여러 쇼핑몰을 비교하고 할인 쿠폰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집을 거래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쿨하게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피해 소식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액도 많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다들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공제 제도로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례들이다. 전세 보증보험, 임차계약 확정일자와 같은 공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 시 피해를 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고는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도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1억원 공제 증서에 안심하지 말고, 내 집과 나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내 집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의 집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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