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활성화 규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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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활성화 규제 법 개정 필요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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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병욱의원 빅데이터 활용관련 신용정보법 일부개정 입법발의
150여 일 만에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초차 못해, 폐기 위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꼭 개정이 필요 

 

인슈어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경제 3법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지난해 11월 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테크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데이터경제 3법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골자는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풀어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욱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면서"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슈테크를 준비하는 핀테크 관계자는 "세계적인 인슈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변화에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국내 핀테크 업체들도 보험을 접목한 인슈테크를 추진하고 있으나 데이터경제 3법등 관련법이 막고 있어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통해 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법통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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