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정부 재정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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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정부 재정지원 어려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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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서,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출연금 ‘부정적’
김정호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무산될 듯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문위원 등이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1년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수는 20만명, 가입기업수는 7만2518개, 누적 납입 부금액은 2조2507억57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의 기여금으로만 운영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간 부담이 1:1.7:1.5 비율이 되도록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각각 1:1: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는 ①성과보상기금 적립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대규모 정부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②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적정 예산규모 파악이 어려우며, ③적립 비율을 법률로 명시할 경우 경제환경에 맞는 유동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송수환 전문위원은 “기금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할 경우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라는 점이 부각되어 성과보상기금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기여금이나 핵심인력 납입금에 매칭하여 기금을 더 적립하거나, 현행 중소기업 기여금 비율을 낮출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성과보상기금 근거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시 당초 원안에는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성과보상기금은 기업-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부분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송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공제사업의 안정적 유지라는 측면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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