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22년 예산안 의결…당기순이익 1187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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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22년 예산안 의결…당기순이익 1187억 목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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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모제 추진, 조합원 운영위원 6명 선출 등 정관 변경
영업점 개편, 내년 6월까지 35지점 4보상센터 → 7지역본부 3지점 축소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16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21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2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수익 4617억원, 비용 3051억원,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1187억원 수준으로 의결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중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4월 6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5월 25일 제정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또 향후 선출 예정인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 등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며, 조합은 차기 총회에서 6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다.

조합은 금융업무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장 공모제 추진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 이번 총회에서 조합은 12월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영업점 개편 1단계(35지점 4보상센터→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의 후속으로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안(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 7지역본부 3지점)을 보고했다. 영업점 개편은 내년 6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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